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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출석 불응' 한인섭에 500만원 과태료

한인섭 측 "다음 기일 정해지면 가능한 참석"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어제(14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증인의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는데, 어제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자, 한 원장 측이 '재판부가 과태료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유관기관장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저희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장 변호인 측은 법원 실무관이 먼저 변호인에게 불출석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불출석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불출석사유인 기관장 회의의 내용을 소명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기 전날 검사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게 과태료나 구인 등을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원장 변호인은 법원 실무관에게 '검사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인지' 물었으나 실무관이 '재판장의 지시'라고 하여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섭 원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불출석사유인 기관장 회의의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면 당연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라며, 한인섭 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한 바와 같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서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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