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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8천 가구 공급"에 들썩…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투기 조짐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층짜리 꼬마 빌딩입니다.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1.6배인 14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일대 개발 기대감에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 : 집을 사려고 눈이 빨개졌어요. 하루에 한 1백 명은 왔을 거예요. 아이고…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서울 도심 '금싸라기 땅' 개발 소식에 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재건축·개개발 사업 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18㎡, 상업 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팔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격은 안 올라가잖아요.]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뒤 시장 과열이 확산했던 전례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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