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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상징 의상 착용 이유로 징계' 신학대학 상대 손배소

'성소수자 상징 의상 착용 이유로 징계' 신학대학 상대 손배소
▲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 학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사회단체 '같이 걷는 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1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장로회신학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신대가 징계를 내린 학생들의 신원을 담은 소책자를 작성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해당 학생의 목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가 해당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법원은 절차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이며 징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유로 버티면서 복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학습권에 지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장신대는 2018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수업에 들어간 신학대학원 학생 4명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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