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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그만두라' 폭언…경비·미화 노동자 갑질 피해 심각"

"입주민이 '그만두라' 폭언…경비·미화 노동자 갑질 피해 심각"
"어머니가 아파트 미화원인데, 아파트 주민이 '당장 그만두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에 뿌리기도 했어요. 갑질로 일을 그만둘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아파트 미화원의 자녀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게 입주민이 폭언 일삼거나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오늘(14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의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해고됐습니다.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실에 책상까지 갖다 놓고 아침 직원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입사일과 4대 보험 취득 신고일이 달라 문제를 제기하니 '고소할 테면 하고 나가라'며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는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의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 씨는 지난 10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주차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다툰 뒤 지속해서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입주자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65조 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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