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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 영공 진입 방지 '경고 표지판' 점검 작업

유엔군사령부는 오늘(14일) 항공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경고표지판 점검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이번 주 유엔사 요원들이 경고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따라 점검 비행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방한계선 인근에는 민간·군용 항공기 월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십 개의 경고표지판(AWPM·Aircraft Warning Panel Markers)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고표지판은 붉은색 바탕에 흰색의 'X'자를 그려 넣은 정사각형 패널입니다.

이 경고표지판을 지나 1∼2분만 비행하면 군사분계선(MDL)을 넘게 됩니다.

유엔사는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표지판은 조종사들에게 비무장지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됐다"면서 "민간·군용 항공기가 실수로 북한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 비행 때 경고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고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이번 경고표지판 점검 사유로 작년 민간항공기 관련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유엔사는 "점검 비행을 재개한 이유는 작년 한 특별조사를 통해 표지판 결함으로 인한 민간 항공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유엔사의 수많은 임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 1월에는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헬기 1대가 남방한계선 인근의 경고표지판을 알아채지 못한 채 비행하다가 한국군 초병이 경고 사격한 '적색오공 신호탄' 한 발을 보고서야 기수를 남으로 돌렸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미군 OH-58C 헬기(조종사 홀 준위)가 북한 영공에 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홀 준위는 항공기의 월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경고표지판을 쌓인 눈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MDL을 넘어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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