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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체 유치한 골프강사…법원 "4대 보험 있어도 근로자 아냐"

회원 자체 유치한 골프강사…법원 "4대 보험 있어도 근로자 아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업주 이 모(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3년여간 일한 골프강사 A씨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0만 원과 밀린 임금 합계 750여만 원, 퇴직금 72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불복해 시작된 정식재판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A씨를 '근로자'로 봤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별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돼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골프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게시된 강습료 기준과 달리 자체적으로 강습료를 책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회원들이 강습료를 헬스장에 내면 A씨가 헬스장으로부터 임금 형태로 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강사가 강습료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강습료를 직접 사업장에서 수납하고, 그다음 달에 강습료 상당을 강사에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그 강습료의 귀속 주체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원들이 강습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해도 헬스장은 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따로 징계 등을 가할 제재 수단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등 관리 수단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한 골프강사들의 강습 시간이 헬스장 영업시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고, 근무시간 결정에 이 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제기된 소송은 2년여에 걸쳐 여러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A씨는 2017년 해고를 당한 뒤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초 이 씨는 노동당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단은 대법원을 거쳐 올해 2월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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