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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2심서 징역 10년 추가

'1천억 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2심서 징역 10년 추가
2조원 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차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심에도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재판부가 15억원 상당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심 때 징역 6년 비해 형이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 대 다단계 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입니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 씨는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 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 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천만 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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