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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의 경우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 줄었고 최 씨도 절반 가량 감형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형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게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인데, 과거 성폭력 범죄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전례와 비교하면 나아진 셈이지만 감형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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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런 입주민의 갑질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경비원 채용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경비원들은 계약이 끊길까 하는 우려에 입주민들이 청소나 주차, 택배 관리 같은 경비 외 부당 업무를 시켜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지시의 범위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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