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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진 '4·3특별법' 불발…기재부 반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정부해당 부처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박광온·오영훈·위성곤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하고, 2년간의 피해 신고기간을 설정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4·3사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비용추계는 물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채익 법안소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의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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