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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2년 6개월…항소심서 감형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거나 반성이 부족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됐습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 요건에는 부족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 불법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선고를 오늘(12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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