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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에 벌금 200만 원·남성 100만 원 구형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에 벌금 200만 원·남성 100만 원 구형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 모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 B(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두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하고,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모욕과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차이와 행위 등을 보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따라 이미 사회적으로 수십번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갑자기 난생처음 듣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쫓아오는 바람에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 없고, 그게 상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내달 4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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