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