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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예술인도 고용보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앵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 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당 신청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에 걸쳐 A 출판사와 4개월, B 출판사와 6개월간 계약을 맺고 일했던 예술인은 일거리가 없을 때 돈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 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여야 이견으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안정 입법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의 추가 확대에는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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