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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방문자 3천 명 연락 불통…숨은자 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클럽 방문자 3천 명 연락 불통…숨은자 처벌 가능할까
▲ 이태원 클럽에 붙어 있는 '집합금지명령'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지만, 진원지인 5개 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3천여 명에 달해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우려가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를 찾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 조회 등을 활용하고 경찰·통신업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숨은 방문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고,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기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천517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 중 2천여 명과 통화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천 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재했더라도 연락을 피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주말부터 신용여신협회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통신업체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기지국 정보로는 어떤 클럽을 방문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CC(폐쇄회로)TV 역시 주변 환경이 어두워 이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문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신기지 조회로는 클럽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국에서 클럽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3천여 명에 대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명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받는 비율이 낮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클럽 방문자가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전화를 단순히 받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정 시기 클럽뿐만 아니라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말하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반장은 "확진자가 나온 클럽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인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정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전국적으로 별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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