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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전국 확대 검토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명령, 사실상의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클럽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대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방역당국이 이걸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0일) 오후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모든 유흥시설 등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내렸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들과 서울 강남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업소들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의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도 (결정할 것입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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