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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개월 수감 생활 끝낸다…9일 자정 석방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일(9일) 밤 석방됩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경심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 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고 석방을 요구하는 6만 8천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이미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일 자정 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사모펀드 증거인멸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0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검찰 왜곡 반박하겠다던 조국, '직권남용'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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