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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의무 설치' 법안 처리

국토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의무 설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운행기록 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 또는 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도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해 승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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