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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성 착취물 유통 차단 책임' 법안, 상임위 통과

<앵커>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 오늘(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업체 같은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업계에서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 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막을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포털업체 등에게 디지털 성 착취물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또 디지털 성 착취물 신고 횟수와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해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성 착취물 삭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실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빠졌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부실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역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성 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진,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검열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 침해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회기 안에 남은 입법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과방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도 인터넷망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도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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