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에어컨 쓰되, 창문 1/3 개방"

'고위험군 학생' 증빙서류 제출하면 출석 인정

<앵커>

다음 주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학교에 가는데 아직은 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모가 판단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7일) 나온 정부 방침, 한지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등교를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오늘도 청원이 이어지며 청원 동의 인원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에 한해 허용하는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휴일 포함해 최대 2주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가정학습을 하는 계획서 같은 걸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사후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간에 서로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학부모 판단에 따라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출석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식이나 폐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교실 안과 밖에서 항상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동량이 많은 체육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을 바꾸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황지영) 

▶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요"…귀한 몸 된 치과용 마스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