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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수백만 원…찬반 갈린 대구

<앵커>

오늘(7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타면 최대 벌금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오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김은세/경기도 화성시 : 대구에 6개월 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100% 착용을 하고 시민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민들도 더러 눈에 띕니다.

앞으로 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지키면 될 일을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안종운/대구시 서구 : 어차피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걸 법적으로 강제해 버리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구참여연대도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창진/대학생 :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식이 선언된 것도 아니고 계속 원인을 모르는 감염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발언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 시행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상 초유의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에 혼란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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