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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코로나19 속 미용실 연 주인 '감옥행'…"아이들 먹여 살려야" 항변

미국에선 코로나19 규제 기간 중 미용실 문을 다시 열었다는 이유로 미용실 주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이 주의 영업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미용실을 운영한 셸리 루터 씨에게 일주일 투옥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터 씨의 행동은 민형사상 모욕죄가 인정됐고, 미용실 문을 연 기간에 비례해 수백 달러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판결을 집행했던 에릭 모예 판사는 "그녀의 행동은 이기적이며,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루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그렇게 결정하시죠. 하지만 미용실은 닫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루터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생업에 뛰어든 것뿐인데 과한 처사라는 겁니다. 법원 앞에는 "셸리와 함께한다. 셸리를 풀어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판결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도 "셸리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며 "그녀를 가두는 것은 잘못된 권력 남용이다. 댈러스 카운티는 진짜 범죄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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