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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중재 나선 경기도

<앵커>

오늘(7일)은 경기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결혼식 등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 분쟁을 중재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업체는 계약 위반인 만큼 위약금을 내라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갈등을 빚습니다.

[결혼식 취소 소비자 : 어른들이 (코로나19) 없어질 때까지 내년으로 미루라고 했어요. (업체 측에서) 위약금 없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결혼식을)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위약금 통보를 받은 거죠. 업체 측에서.]

분쟁이 늘자 경기도는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 중재에 나섰는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07건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는 51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후 자율 조정을 유도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진행해, 이 중 35건에 대해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권미정/가족행사 업체 점장 :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의논을 해서. 소비자도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는 계약 관련 분쟁이 늘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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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하천 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해 사익을 취해온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업소 업주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가평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계곡 유원지 인근 토지에 불법으로 민박 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올린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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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소유한 자투리땅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 방치되면서 무단으로 경작이 이뤄지거나 컨테이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는 합니다.

경기도가 이런 자투리땅을 꽃밭으로 가꾸기로 하고, 첫 사업으로 용인 기흥의 3천여 제곱미터 땅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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