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이나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이거나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7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2억 원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이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