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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양정숙, 시민당 맞고소…"위법 없다"

<앵커>

민주당과 시민당이 어제(6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당선인 역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고 시민당 등을 맞고소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위성정당 시민당은 어제 공동으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생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따른 선거법 위반, 비례대표 공천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까지 모두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서대원/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 양정숙 당선인이 국민 앞에서 어떠한 처신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당선인이 신청한 시민당 재심 결정은 오늘 내려지는데, 이에 앞서 양당이 양 당선인을 고발함으로써 제명 의지가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양 당선인은 시민당을 맞고소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고, 재산 신고에도 위법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시민당을 통해 KBS로 유출됐다며 시민당과 KBS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과 당선인 사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형사 고소전이 벌어진 겁니다.

양 당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거부해,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에 취임할 생각임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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