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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도 배출가스 조작했다…"오염물질 최대 13배"

수입차 14종, 4만여 대 리콜

<앵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수입차 업체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수입차에선 오염물질이 최대 13배까지 검출됐는데, 2018년까지 판매한 차량 4만여 대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은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14종입니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엔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을 주행 20~30분 후부터 줄어들도록 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률이 낮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배출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요소수 소모량이 많으면 (요소수 탱크를) 크게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제작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건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을 비롯해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당시 미비했던 배출가스 시험 기준이 원인입니다.

적발된 경유차들은 과거에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보지 않고, 실내 시험만으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4만여 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3개 사에 8백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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