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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수사기록 넘긴 전직 검사…둘 다 재판받는다

<앵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재작년 SBS가 보도했었는데요, 검찰이 문제의 기록을 주고받은 두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2014년 전주지검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 기록입니다.

목사 박 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만든 건데 구속영장 의견서와 수사 보고서 등 400쪽에 이릅니다.

이 서류에는 수사 대상자의 진술과 재산 현황, 그리고 계좌 내역 등 개인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의견서가 이듬해 2015년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기록이 박 모 씨를 고소했던 민간인 전 모 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퇴직 후 외부에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
전 씨가 박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고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전직 검사인 A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모 씨 (2018년 11월 당시) : 변호사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 검사(A 변호사)가 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외부로는 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두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공개 법정에서 알려진 내용이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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