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마 이들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지털 성 착취 범죄, 이른바 'n번방'에 가담한 피의자들입니다. 검찰이 오늘(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18살 강훈에게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조주빈이 판사를, 강훈이 판사의 비서관을 사칭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강 씨는 범행자금으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00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의 범행에 있어 단순한 범행자금 제공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3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수사를 이어가고 숨겨둔 추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