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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1년 연기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1년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 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기고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곳 등 금융회사 39곳이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금융회사는 은행 5곳, 증권사 7곳 등 모두 19곳입니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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