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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실무그룹 "북한, KAL기 피랍자 황원 '자의적 구금'"

유엔 실무그룹 "북한, KAL기 피랍자 황원 '자의적 구금'"
▲ '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이 이른바 'KAL기' 피랍자인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원 씨의 신체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북한은 법적 근거 없이 황 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중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으나 MBC PD였던 황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 씨 아들인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친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 달라며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3개월 뒤 실무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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