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리기사 '성희롱 대화방', 삭제는커녕 6배 커졌다

제보자는 '배차 제한'…보복 조치 주장

<앵커>

지난해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희롱이 이어져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실을 알렸던 내부고발자는 불이익을 받고, 대화방은 다시 예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한 SNS 대화방입니다.

여성 승객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거나, 주점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오갑니다.

지난해 8월 여성 승객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희롱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는데, 최근 참여 인원이 6배 정도로 늘고 다시 성희롱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성희롱 대화방 제보자 : 좀 진정되는가 했더니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주제로 나오면 음담패설이 이어지고요.]

지난해 이 대화방의 존재를 고발했던 제보자 A 씨는 되레 가해자로 몰려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글이 올라온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차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 대화방 참여자 가운데 자신만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배차제한 조치를 내린 대화방 개설자는 A 씨의 신상정보만 알고 있어 조치했을 뿐 보복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대화방 개설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