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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성희롱 대화방' 여전…제보자는 '배차 제한'

<앵커>

지난해 대리운전 기사들이 SNS 채팅방에 여성 고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고 성희롱 발언들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오가고 있고요, 이 사실을 가장 처음 알렸던 내부 고발자는 보복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한 SNS 대화방입니다.

여성 승객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자 소개해달라는 요구가 뒤따르고, 승객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주점 사진이 올라오더니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도 오갑니다.

이 대화방은 지난해 8월 여성 승객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희롱하는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는데, 최근 들어 참여 인원이 6배 정도 늘어난 가운데 다시 성희롱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성희롱 대화방 제보자 : 좀 진정되는가 했더니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주제로 나오면 음담패설이 이어지고요. 한 명이 여성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 점점 과감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이 대화방의 존재를 고발했던 제보자 A 씨는 되레 가해자로 몰려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희롱 글이 올라온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차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대화방 참여자 가운데 자신만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리기사 성희롱 대화방 제보자 : 성폭행, 성희롱 카테고리로 '대화방 참여자로 밝혀짐' 이렇게 배차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수입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배차 제한 조치를 내린 대화방 개설자는 A 씨의 신상정보만 알고 있어 조치했을 뿐 보복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대화방 개설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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