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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이 중요'…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추진한다

<앵커>

오늘(3일)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천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다음 국회 때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 평균 6명, 1년이면 2천 명이나 됩니다. 매번 이런 사람들 안전 지키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 기업들 괴롭힌다고 막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천 화재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사고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현미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후회와 반성, 참담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2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용균 씨가 희생된 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듯,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의 문제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기존 개별법들에 산재한 안전 관련 규정을 떼어낸 뒤 안전사고 관련 절차와 책임을 총괄하는 별도의 법으로 모으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관리감독과 발주자 책임 강화, 안전인력 추가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단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함께 "더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며 "법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칭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난해 400여 명에 달한 안전사고 사망자를 2년 내 절반 수준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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