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산재 엄벌' 외국, 사망자도 줄었다…우리 현실은?

<앵커>

이번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큰 피해를 내는 업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중요하다고 어제(1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개선돼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5.3명꼴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2.3이나 우리보다 낮은 슬로바키아 보다도 높습니다.

[이상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전문의) : 1인당 3만 불 정도 되는 국가는 산재 사망이 (10만 명당) 2~3명 정도예요.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망률이) 지금 2배나 3배 정도입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산재사건의 형사,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게 산재 사망률을 낮추고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영국은 2007년 산재사건에서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 도입했는데, 2년 만에 산재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징역형을 최고 25년까지 높인 산업살인법을 2003년 도입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산재사망사건 재판시 기준으로 하는 위자료 상한선은 1억 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자료는 신체 훼손 정도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것이라 산재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법원 답변이었습니다.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부분의 법관들은 그 기준대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노동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그 기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현격하게 커야지 미리 그 돈을 쓸 텐데….]

산업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0건 중 9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