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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압류 못 한다…'압류방지 통장' 통해 지급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제한적 이용 허용

<앵커>

어제(3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 8명, 국내 발생 1명으로 총 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9명 늘어 모두 1만 7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진된 9명 가운데 8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며, 경북에서 확진된 1명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3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고,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48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 가운데,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는 가구에는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황금연휴 종료 후인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24개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개인 관람만 가능하고,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와 대출 반납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어진 외국인도 비용이나 강제 출국 걱정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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