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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6차례 경고 있었다…'조건부'로 넘어가

노동부 관계자 "경미한 경우 '조건부 적정' 한다"

<앵커>

그런데 불이 난 이 물류창고는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공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불이 난 물류창고는 화재나 폭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6차례나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대부분 조건부 통과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첫 지적이 나온 것은 물류창고 착공 직전인 지난해 3월.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뿜칠'이라 불리는 우레탄폼 작업 안전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공사 착수 직후에는 인화성 물질이나 잔류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접 작업 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공사가 60% 진행된 올 1월 말, 다시 한번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레탄폼 작업을 지적합니다.

"우레탄폼 패널 작업 과정에서 화재 폭발 위험을 주의하란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모두 26건, 6차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경미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정'을 합니다. 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서 시정을 완료해서 (종결했습니다.)]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이 컨설팅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6차례나 지적을 받은 내용을 업체가 시정했다는 것이 노동부 평가인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절차와 현장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이재영·김태훈,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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