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 기업인,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중' 가능

한국 기업인,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중' 가능
한국 기업인이 2주에 걸친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적용 지역은 10곳이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으로,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 당장은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중국 입국절차가 간소해진다.

초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인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초청장을 받은 경우 신속 비자 발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가려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등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PCR(유전자 증폭) 및 항체 등 두 가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지난 3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해 기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트라(KOTRA) 조사에서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천5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국 기업인의 한국 방문 시에도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받고 도착 뒤에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14일 의무격리 없이 능동감시 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아야 했다.

현재까지 800여명 정도가 예외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2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다.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처음이다.

외교부는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신속통로 합의 소식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신속통로 제도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양국의 연합 방역 협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계속해서 방역 물자 공급과 지원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양국 간에는 상호 역외 유입 환자도 존재하지 않고, 이는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인이 신속통로를 통해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한정적인 데다 수도 베이징도 빠져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을 위해선 한중간 정기 항공노선도 증편돼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항공노선 증편을 계속 요청했고 앞으로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신속통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중 신속통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