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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자녀 3명 데리고 IS에 가담한 독일인 징역 5년3개월

남편 몰래 자녀 3명 데리고 IS에 가담한 독일인 징역 5년3개월
자녀 3명을 데리고 시리아로 가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독일 여성이 29일(현지시간) 독일 법정에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 급진주의자인 33세의 독일 여성 카를라-요세핀 S는 2015년 가을 딸 2명과 아들 1명을 데리고 네덜란드와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향했다.

IS의 주요 거점이었던 락까로 가 IS에 가담한 것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3세, 7세, 7세였다.

카를라-요세핀의 남편은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선 자녀들의 여권을 빼앗았으나, 부인은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락까에서는 이미 1년 전 남편과 함께 와있던 독일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카를라-요세프 S는 독일에서 부르카를 입었고, 딸들도 스카프를 두르게 했다.

또 딸들을 수영 수업에 보내지 않았다.

남편의 친척이 있는 튀니지로 가자고 남편에게 조르기도 했다.

카를라-요세프 S는 남편이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자 아이들만 데리고 IS의 심장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리아에 간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하라고 종용했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카를라-요세프 S는 IS로부터 남편과 이혼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말리아 출신의 IS 요원과 결혼하는 등 현지에서만 두 차례 결혼했다.

그의 아들은 시리아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테러 조직에 가담했고 아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카를라-요세프 S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주장했지만,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날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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