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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

<앵커>

임신한 여성이 맡은 업무 때문에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을 낳은 뒤에 10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노동 강도가 높았고 임신부에게 금지된 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마의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도 이런 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는 선천성 질병이 생겼더라도 엄마와 다른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허 모 씨/前 제주의료원 간호사 : 지난 10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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