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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논문 기여도 없다" vs "역할 컸다"

"조국 딸, 1저자 논문 기여도 없다" vs "역할 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두고 실험을 주도한 공동저자와 연구를 책임진 교수가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동저자인 연구원은 조 씨가 논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책임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해당 연구원보다 조 씨의 역할이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같은 대학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 현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7∼8월,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교수에게 부탁해 조 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조 씨는 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 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조 씨는 이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현 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인데, 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논문 기여도가 얼마인지 질문받고 '없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현 씨는 조 씨에 대해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며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장 교수는 현 씨를 주 실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조 씨의 역할이 컸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장 교수는 "현 씨는 내게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거나 "허혈성 뇌손상 질환에 대해 현 씨에게는 설명해준 적도 없다"는 등의 말도 했고 조 씨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 대상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다"며 "그래서 조씨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 교수는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리면서 고교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확인서를 과장되게 써 준 문제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 교수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사실관계만 이야기하라"며 큰 소리로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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