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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태아 한 몸' 산재 폭넓게 인정…"법 개정해야"

<앵커>

이번 판결은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모의 근로환경과 연관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모성 보호 측면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오늘(29일) 판결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임신과 출산,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그 모(母)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의 취지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적 보험이라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헌법에 규정된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임신과 출산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모성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계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등은 '근로자에게만 요양 급여를 지급한다'며 보상 대상을 좁게 해석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즉각 바꾸자고 주장했고, 이번 판결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 임신 중 약품 노출로 '태아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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