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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중' 가능

한국 기업인,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중' 가능
한국 기업인이 다음 달부터 중국 5개 지역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늘(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 즉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입니다.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은 이 중에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어서, 사실상 현재로선 이들 5곳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중국 입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인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초청장을 받은 경우 신속 비자 발급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가려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을 직접 살펴야 하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인은 중국에 입국한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유전자 증폭 및 항체 등 두 가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지난 3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입니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해 그동안 기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트라 조사에서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천52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아야 했는데, 이 방식으로라도 현재까지 중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한 인원은 800여 명, 현재 대기 중인 인원은 200여 명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신속통로'를 통한 한·중간 경제교류의 증가가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인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한중간 정기 항공노선도 증편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한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항공노선 증편을 계속 요청했고 앞으로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수도 베이징이 적용 지역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우리 수요를 감안해서 협의한 것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2주에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신속통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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