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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공범들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앵커>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공범들의 집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을 비롯해 40살 김 모 씨, 32살 장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 등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조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일부가 조 씨 일당과 함께 범행에 깊숙하게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박사방 주변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환전업자 22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9일) 오전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는데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100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최 씨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17명에게 사기 협박 피해를 주거나 시도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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