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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 네이버에 과징금 ·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 네이버에 과징금 ·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4천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이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천720만 원이고, 과태료는 1천300만 원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e메일로 발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보내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네이버가 보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사고 발생 직후 방통위 등에 이를 신고했고 발송된 메일 전체를 삭제했는데, 유출 규모는 2,200여 명입니다.

(사진=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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