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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본사 압수수색…"언론 자유 침해" 밤새 대치

<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8일)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본사 소속 기자들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면서 밤새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채널A 본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관과 소속 기자들의 대치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보도국 기자들이 이를 막아선 것입니다.

당초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채널A 본사와 신라젠 의혹 취재를 담당했던 해당 기자의 자택 등 모두 5곳인데 어젯밤 11시쯤 검찰은 채널A를 제외한 4곳에서는 압수수색 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채널A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채널A 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킨다"며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 모 씨와 만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읽어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 등을 알려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친여권 성향 인물로 논란이 된 MBC 보도 제보자인 지 씨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이 실제 존재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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