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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검사장 통화 녹음파일 확보' 관건

<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8일)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보도본부장실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보도국 기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급히 모인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채널A 본사와 신라젠 의혹 취재를 담당했던 해당 기자의 자택 등 모두 5곳입니다.

검찰은 "자료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채널A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채널A 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킨다"며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감한 취재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 모 씨와 만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읽어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 등을 알려달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친여권 성향 인물로 논란이 된 MBC 보도 제보자인 지 씨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이 실제 존재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채널A 기자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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