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두고 가중처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운전자 과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음주운전자에 적용되는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법 해석과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법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와 정경일 변호사를 비머가 만나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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