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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안 되는데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살균·소독제품 적발

인체 사용 안 되는데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살균·소독제품 적발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조리기구나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에 쓰이는 살균소독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생활 공간 살균·소독에 쓰이는 제품(살균제)을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하거나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나 사용 방식이 비슷하지만, 소독·살균 같은 의학적인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을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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