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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소지는 처벌 X…반쪽짜리 처벌법

<앵커>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엉뚱한 동영상에 그 얼굴을 입힐 수 있는데 감쪽같이 진짜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이 되는데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말하는 모습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면 모나리자의 얼굴이 다양한 표정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전혀 다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IT 개발자들이 한국 연예인 100여 명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만 처벌할 뿐 소지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이런 음란물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식의 의견을 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 그런 영상물을 왜 소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쓴 딥페이크 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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