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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5개월여 만인 어제(2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청구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됩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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