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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석방…"증명 불충분…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석방…"증명 불충분…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4일)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검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 혐의는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팀장 A씨가 직권을 남용해 경제범죄수사과 경찰관 B씨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경은 경제범죄수사과장과 공범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B씨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사이에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단순히 과장이 팀원에게 담당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뒤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권리행사방해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B씨가 "(과장인 A씨가) 사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배당 문제 등이 이유라고 생각했고, 이후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이 사건을 알아봐 주는 정도를 넘어, 그 사건이 유리하게 처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회사의 주가와 연관 있는 정보를 줬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일부 정보는 이미 언론보도가 나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웠고, 윤 총경이 악재·호재성 정보에 맞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없애라는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도록 지시했던 2019년 3월 중순 경에는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만 나온 상태였을 뿐, 오늘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인멸된 증거 등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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